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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부

디자이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3가지

 

디자이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3가지입니다. 디자이너가 법적인 지식까지 겸비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확산이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귀중한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디자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신을 위한 법적 권리만큼은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지하겠다는 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법적 권리 3가지로만 정리해보았으니, 이 3가지만큼은 꼭 숙지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셔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저작권

아마 저작권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이란 게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모르십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목적으로 생긴 법률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창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순간부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발생하여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나 도용이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에도 70년간 존속됩니다. 원래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었으나, FTA 협정 이행에 따라 미국과 같이 한국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월트디즈니가 가지고 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2016년에서 2036년으로 20년 연장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이처럼 '일시적인 소유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물에 Copyright 혹은 ⓒ,(c)와 저작권의 최초 발행연도, 저작자, All rights reserved(모든권리유보)로 구성하여 카피라이트를 표기합니다.(ex.Copyrightⓒ 2017 by gunhang.all rights reserved.)

 

사실상 대부분 국가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카피라이트 표기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처럼 카피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동안 저작자의 출처를 공공 하게 노출하고,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각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 등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의미하는 Copyright와 반대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는 뜻에 Copyleft 도 있습니다.

 


 

2.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는 예를 들자면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위 예제에 대해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하며, 여기서 물품의 뜻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형체가 존재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산업디자인에서 예시로 자동차가 있다면 차체 형상, 전면 램프 형상 등입니다.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 보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고 20년 기간 동안 보호받으며, 저작권법과 같은 무방식주의가 아니므로 출원과 등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되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권은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사업화를 계획하는 디자인일 경우에는 출원 전 디자인을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권 침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3. 상표권

상표권 또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출원과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얻고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 보호 존속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추가로 10년식 몇 번이고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입니다. 간단하게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상호상표 등 오늘날 브랜드의 BI이자 회사의 CI, 로고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기능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이 있으며 상표권 또한 디자인권과 같이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신규 사업이 공공 하게 드러나기 6개월~12개월 이전부터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이 산업재산권 권리를 모두 취득해놓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여 출원 기간을 단축하는 우선 심사제도가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혹은 사용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시에는 디자인권 침해시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오늘 콘텐츠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본업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 각 법적 권리에 대해 깊게 서술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포스팅을 보신 디자이너분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과 공감, 앞으로 알고 싶고 궁금한 디자인 콘텐츠, 틀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피드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